경제·금융

의처증 남편 안정제 먹인후 살해

충남 아산경찰서는 30일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오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8일 오전 4시께 아산시 모종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조모(50)씨에게 신경안정제 10알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액자로 뒷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평소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모욕하는 등 폭력을 휘둘러 스트레스성 수면장애 증세를 앓아왔으며 이날 남편에게 자신이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사건정황을 이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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