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집] 집 사고팔때 절차·주의점

[특집] 집 사고팔때 절차·주의점집을 사고 팔 때 계약체결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매수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서류를 갖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비로소 마무리된다. 집을 사고 팔 때 매도자ㆍ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알아본다. ◇매수자 = 계약체결ㆍ잔금지급ㆍ전입신고ㆍ취득세 납부ㆍ소유권 이전등기 등 크게 5가지 절차를 밟는다. 계약체결할 때는 관련 공부서류를 확인하는 게 필수. 관련 공부서류란 건물ㆍ토지등기부등본, 토지ㆍ건축물관리대장등을 말한다. 서류를 살펴 근저당ㆍ가압류ㆍ가등기 등 권리관계를 사전에 파악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각 공부 서류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하고, 계약은 반드시 공부에 기록된 소유주와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중도금과 잔금 지급 때에도 관련 공부 서류 확인은 필수다. 매수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단계는 잔금 지급할 때다. 우선 잔금 지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로 부터 넘겨받는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양도신고 확인서등 서류를 넘겨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도인도 주민등록등(초)본과 도장(막도장 가능)을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 저당권ㆍ임차권ㆍ전세권등의 인수시 해당 권리권자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놓는 게 안전하다. 또 관리비ㆍ수도료 등 각종 세금 및 제세 공과금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했다면 동사무소를 찾아가 전입신고를 하고,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등기소를 찾아 등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정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매도자 =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면 매도자는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면 그만이다. 반면 과세대상이면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 과세대상이면 잔금 지급시 우체국이나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게 그것. 이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매도자의 책임은 마무리된다. 입력시간 2000/09/27 20: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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