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25년째 요지부동 면세 한도 이번엔 고쳐야 한다

백운찬 관세청장이 여행객 면세 한도를 증액하는 난제를 꺼내들었다. 25년 전 책정한 400달러 한도를 조정할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 의견일 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온 것은 아니다.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공론화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논의 차원에 그칠 일이 아니다. 그동안 논의는 무성했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1년 한국조세연구원에 적정 면세 한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며 공론화에 나선 적이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걸맞은 한도가 610달러라는 게 당시 결론이다. 하지만 총선·대선을 앞두고 위화감 조장이니 부자특혜론에 밀려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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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는 올림픽 개최 때인 1988년 30만원(미화 400달러)으로 정해진 후 사반세기 동안 그대로 묶여 있다. 5,000달러도 안되던 1인당 국민소득은 그간 5배가량 늘어났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일본은 20만엔(1,920달러)이고 미국은 800달러에 이른다. 1인당 국민소득이 6,100달러 남짓한 중국도 우리의 두 배(5,000위안)가 넘는다.

현실에 맞지 않은 면세 한도는 해외 여행객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격이다. 세관 심사대에 서면 혹시라도 탈세범으로 몰릴까 봐 조마조마한 심정은 해외 여행객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한도 상향이 호화쇼핑을 조장할 것이라는 반대 논리는 낡디낡은 잣대다. 쇼핑하지 않더라도 교육과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해외 씀씀이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다. 국산의 품질 수준이 해외 제품보다 나아 몇몇 명품 외에는 해외쇼핑의 필요성이 준데다 국민의식 역시 크게 향상됐다. 때마침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여년째 시기상조론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400달러 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일 뿐이다. 국회가 결론을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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