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혁신도시 소형·임대주택 비율 완화

택지개발 지구 중복지정 울산 '혜택'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방 혁신도시를 ‘거점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존 택지개발지구보다 한층 완화된 수준의 개발지침이 적용된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로 중복 지정돼 있는 울산 혁신도시는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입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조성하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경우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는 별도의 혁신도시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도시업무처리지침은 관련부처, 이전 대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혁신도시가 택지개발지구와 도시 및 사업 성격이 다르고 안정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어 택지지구보다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 용지배분, 택지공급 가격ㆍ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리 등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16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혁신도시 예정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중복 지정된 경우 건교부 장관이 별도로 용지분류, 주택용지 배분, 택지 공급방법 및 가격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된 울산 혁신도시는 아파트 용지 40% 이상, 연립 및 다세대 용지 20% 이하, 단독주택 용지 40% 이하로 짓도록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중소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60% 이하 건립의무 비율도 달라진다. 그러나 대구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돼 있어 이번 혁신도시지침과 관계없이 국민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 및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지켜야 한다. 주택업계의 한 임원은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역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판교에서 볼 수 있듯 수도권의 금싸라기 땅에는 임대ㆍ중소형 주택을 잔뜩 짓게 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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