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일파 민영휘 후손 땅찾기 첫 포기

친일파 일부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소송청구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후손이 소송 청구 권리를 포기하며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완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은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말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땅 1,600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온 민씨의 후손이 사망하자 소송을 승계한 유족이 재판 도중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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