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펀드도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동<br>해외주식형등 상반기안에 추가 허용 예정<br>온라인 신청도 가능… 3개월내 재이동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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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1차대상… "판매경쟁 가열"
25일부터 펀드도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동해외주식형등 상반기안에 추가 허용 예정온라인 신청도 가능… 3개월내 재이동은 금지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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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자들은 오는 25일부터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펀드판매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ㆍ증권ㆍ보험사들 간의 펀드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로 휴대폰처럼 자유롭게 이동=현재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한 후 90일 이내에 가입 회사를 옮길 때는 이익금의 70%가량을 환매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우선 2,226개 공모펀드가 1차 대상이다. 현재 공모펀드는 214조원 규모로 전체 펀드의 54.2%를 차지한다. 다만 공모펀드라고 하더라도 판매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펀드나 역외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인 엄브렐러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이동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주식형펀드와 세금우대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의 펀드 등은 올 상반기 안에 2단계로 판매회사 이동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점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이동신청 가능=펀드가입 회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5영업일 이내에 자신이 옮기고 싶은 펀드판매회사를 방문해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계좌개설 변경신청 이튿날부터 펀드에 추가 적립하거나 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빈번한 펀드 이동을 막기 위해 판매회사를 이동한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펀드를 갈아탈 수 없도록 했다.
투자자가 직접 이동 가능한 펀드를 조회하거나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수수료를 비교하려면 펀드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안에 원활한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해 내놓을 계획이다.
◇서비스·수수료 놓고 금융사 경쟁 가열=금융 당국이 펀드판매이동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일단 팔고 보자'식의 행태에서 벗어나 고객관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판매수수료도 낮추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 당국은 펀드이동제를 맞아 자칫 과열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이동을 목적으로 ▦경품 등 이익제공 행위 ▦마케팅 목표 설정 ▦투자권유대행인에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등은 모두 금지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마케팅 목표조차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판매이동제를 위해 상당 기간 준비해왔는데 고객 모집계획조차 잡지 못하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과 증권ㆍ보험사 간의 펀드판매 보수 및 수수료 수익 현황을 보면 각각 1조2,890억원, 7,518억원, 331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금융회사들 간의 고객 유치경쟁이 크게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증권사들의 경우 은행가입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펀드판매 수를 크게 늘리거나 고객상담서비스를 확충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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