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브릿지證 매각 "법정으로"

투기감시센터, BIH등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BR>"유상감자·외상M&A 관행 제동걸리나" 주목


‘외상 인수ㆍ합병(M&A)’ 논란이 일고 있는 브릿지증권 매각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최근 정부도 외국의 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외상 M&A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영국계 투자회사 BIH와 브릿지증권 이사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매각금지ㆍ청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리딩투자증권의 브릿지증권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BIH와 브릿지증권은 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후 무상증자와 유상감자를 통해 1,290억원을 대주주에게 줬다. 또 리딩투자증권과 LBO(Leverage Buy-Outㆍ차입매수) 방식의 M&A계약을 맺고 회사를 1,310억원에 팔되 일단 20억원만 받고 외상으로 매각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률담당 운영위원(변호사)은 “회사자산을 매각한 후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재산을 밖으로 빼돌리는 것과 외상으로 회사를 판 후 회사자산을 팔아 매각대금을 받는 것은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이 회사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유상감자를 통해 브릿지증권의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유로 청산을 결정하는 것도 권리남용”이라며 “이사들이 회사를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대주주의 뜻을 따르는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무상증자ㆍ유상감자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정원 운영위원장은 “브릿지증권은 투기자본의 문제점이 백화점식으로 가장 잘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투기자본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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