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기 심야 택시 요금 20%↑

市, 12월부터 심야 서울~경기 가는 서울택시 요금 20% 할증 추진<br>시민들 부담 커질 듯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밤 시간대에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가는 서울 택시를 타는 승객은 지금보다 최대 20%의 요금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2009년 택시요금을 현행 2,4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대신 폐지했던 시계외(市界外) 할증제를 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6시)에 한해 부활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도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시는 청취안에서 시외 심야 승차거부를 줄이고 택시업계 건의 등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12월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부활시키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일반 심야할증도 중복 적용하기로 했다. 시계외 할증제가 부활되는 지역은 의정부ㆍ고양ㆍ김포ㆍ부천ㆍ광명ㆍ안양ㆍ과천ㆍ성남ㆍ하남ㆍ구리ㆍ남양주 등 11개 시다. 시계외 할증률은 운행요금의 20%이고, 일반심야 할증률은 20%다. 시는 심야시간에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이용자 부담은 적으나 심야 승차거부를 완화하기에는 미흡하고, 24시간 전일 할증을 적용하면서 심야 할증을 중복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심야 승차거부 완화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계외ㆍ심야 할증이 중복되는 시간대(자정~오전4시)에 시 경계지점 직전에서 서울 택시를 타고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면 심야 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에는 지금보다 20%, 낮 시간대보다는 최대 40%의 요금을 더 내야한다. 통상 경기ㆍ인천지역에 거주하는 회사원들은 회식 등으로 막차를 놓친 심야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중복 할증은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계외 할증제도가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아 택시 이용이 빈번해지는 연말부터 적용되는 것도 이용객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택시 미터기 조정과 홍보를 하고 12월부터 시계외 할증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일반 심야 할증 적용 시간(자정~오전4시)을 제외한 시간대에 요금의 5분의 1을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처음 도입됐다.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제도 폐지 이후 일부 택시기사들이 빈차로 서울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미터 요금 외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밤 시간대에 한해 시계외 할증제를 부활 시킨 것과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시계외 구간의 서울 택시 승차거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정~오전 2시, 오후 10시~자정 순으로 승차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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