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적자폭 증가 또는 매출감소 등 경영상의 긴박한 요구가 입증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홍모씨 등 진방스틸 노동자 1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없다며 기각판단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은“사측은 2007년 고용안전협약을 체결한 뒤 2008년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2008년에는 적자폭이 오히려 줄었다”며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보기 어렵다”판단했다. 이어“사측이 이미 약속한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어기고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방스틸 노동자들은 사측이 고용안전협약을 체결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