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한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기간을 연장해 조사강도를 높일 방침이다.공정위가 5대재벌에 대한 세차례 조사에서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방침은 계좌추적권을 첫 발동해 5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상황을 조사하는중 새로운 혐의사실을 발견한 것을 강력 시사하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원래 5대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오는 19일까지 마무리짓기로 되어있으나 최근 5대 재벌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예정된 기간내에 조사를 매듭짓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은 현대와 삼성계열사의 거래내역을 검토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과 인력이 더 투입되고 있다고 말하고 조사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의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연장방침은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부당지원사실이 적발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5대재벌의 새 혐의사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현대와 삼성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낮은 금리로 사주는 등 총 1조5,000억원상당의 지원설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적발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 증권사등 약 10개 1,2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5대재벌의 계열사 부당지원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계좌추적권 발동으로 새로운 혐의사실이 입증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새로운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와 조사연장기간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5대재벌 조사에서 그룹간 교차지원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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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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