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윤재씨 사전영장 청구

검찰, 알선수뢰 혐의…全국세청장 뇌물용처 수사중지 요청 논란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42)씨와의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지검은 19일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사례금 조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법원의 구속 전 심문을 거쳐 20일쯤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의전 업무를 맡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관련, 김씨가 지난해 7월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만나 1억원의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대가로 정 전 비서관에게 준 돈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밤늦게까지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재직 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 2월에 각 1,000만원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강도 높게 추궁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후원금 2,000만원 외에는 김씨로부터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면서 “김씨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김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 1억원에 대한 사용처 수사와 관련해 전군표(53) 국세청장이 뇌물 용처 수사 중지를 검찰 수사팀에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12일 서울 국세청 내 부동산납세관리국장실을 찾았을 때 전 국세청장이 뇌물의 용처를 더는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해 이를 부산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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