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레일은 드림허브PFV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2조4,167억원 중 일부인 5,470억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오는 22일까지 드림허브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예정이다.
용산 개발사업은 드림허브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자산담보부증권(ABS)를 발행해 마련한 금액으로 코레일의 철도기지창 부지를 매입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코레일에게 땅을 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땅값을 담보로 자산을 유동화한 것이다.
때문에 ABCPㆍABS의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 코레일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데, 용산사업은 이미 지난달 6월 만기인 ABCP의 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Default)에 빠진 상태이다.
코레일이 토지대금 일부를 되돌려주면서 토지반환 절차가 시작됐고, 용산개발 사업은 청산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9일까지는 사업협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예정대로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나머지 토지대금도 은행권의 단기자금 대출을 이용해 6월과 9월에 각각 돌려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