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위층 소음 시공사 배상책임"

환경분쟁조정위 유권해석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배상 및 보수공사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보편적 주거문화로 자리잡은 이후 수십년간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온 층간 소음문제에 대해 "시공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처음으로 내렸다. 조정위는 지난 3월24일 경기도 광주시의 A아파트 14층에 사는 강모(51)씨 부부가 '2000년 10월 입주이후 위층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5층 주민 최모(41)씨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7,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내자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조정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본적으로 A아파트가 걸어다니거나 출입문을 닫을 때 울림현상이 심하고 층간 소음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A아파트는 바닥과 벽의 콘크리트 두께가 주택건설기준인 15㎝보다 얇게 시공되었거나 바닥 층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이 심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정위는 A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자 시공회사측은 방음대책을 세워주기로 강씨측과 서둘러 합의했다. 신창현 위원장은 "국내 아파트의 대부분이 바닥두께와 흡음재 시공 등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준공검사에서 통과한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었다"며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는 바람에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볼때 양측의 합의가 없었다면 시공회사는 강씨에게 한달에 3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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