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외환자유화 경제체질 강화 후에

정부가 오는 2011년으로 예정돼 있는 외환자유화시기를 앞당기고 금융관련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 6년 안에 해외부동산취득,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해외차입 등 외환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를 거의 푼다는 것이다. 외환거래를 통제한 데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고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지난 2002~2005년의 1단계에서 자본거래절차제한을 완화했고 2006~2008년의 2단계에서 자본거래허가제를 폐지했다. 3단계(2009~2011년)에서는 유사시 안전장치(세이프가드)를 제외환 전면자유화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4년 뒤부터는 해외부동산취득을 비롯해 자본거래신고폐지, 대외채권회수의무제도폐지, 비거주자의 외환차입 등에 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려 외환규제 때문에 국민이나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외환자유화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한국이 동북아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유화나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에서 볼 때 한국에 새 시장이 형성돼 새로 진출할 매력이 있거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경쟁도시에 비해 매력이 있어야 기존의 영업기반을 이전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환자유화 조치가 자칫 외화유출로 이어져 경제가 휘청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성급한 자본자유화 등으로 외자유출이 심해져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를 넘어서 오는 자신감에서 자본의 해외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지정학적위험이 높고 금융 인프라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이미 올들어 개인의 해외송금이나 해외부동산취득허용 등 외환규제가 완화되자 해외로의 자본유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체질을 감안해 외환자유화의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고 사전 규제를 줄이는 만큼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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