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30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정부 다음 카드는 무엇

"주택거래허가제 나올까" 촉각<br>시장 불안 지속땐 강남등 일부지역 도입 가능성<br>종부세 약발 없을땐 과표 현실화 시기 앞당길듯<br>분양권 전매제한 10년 적용지역 확대도 예상


정부가 내놓은 8ㆍ31 후속대책, 즉 3단계 대책은 예상대로 재건축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재건축 봉쇄는 자칫 일반 아파트의 가격상승이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4ㆍ5단계 대책’을 언급한 것도 부동산시장의 현실적 상황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추가 방책을 마련해놓고 있는 듯한 모습이 엿보인다. 결국 시장의 관심도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3ㆍ30대책’ 이후에 정부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고, 카드를 뽑을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주택거래허가제 뽑아들까=정부는 3ㆍ30대책에서 주택거래신고제도를 건드렸다. 신고항목에 실거래가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에의 입주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 값이 뛰는 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택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가장 제한적인 범위’에 불과하며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통제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시세 정보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속도를 감안하면 제한적인 범주일지라도 강남 등을 중심으로 ‘준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세제 부문에서도 추가적으로 도입 가능한 대책은 있다. 과표현실화는 핵심 카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부동산 과표를 지난 2005년 50%를 시작으로 올해 70%, 오는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 등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올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로도 시장이 끄떡하지 않을 경우 과표의 현실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의 기준을 옥죄는 것도 항상 가용 가능한 정부의 수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대책에서 소득의 유무까지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않다”며 “우선적으로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감독당국이 점포들의 대출실태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 뒤 대출한도 등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에 대한 규제책도 동원 가능한 방안이다.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시기를 10년으로 늘렸다. 이를 강남 등 인기지역에서 대폭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문도 추가 대책이 준비돼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총량제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인위적인 규제로 강도가 너무 세다는 판단 아래 일단 보류했다. ◇공급 물꼬 터주기=이런 대책들 뒤편으로 정부 내에서는 규제와 함께 얼어붙어 있는 거래심리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 매물들이 급속하게 사라지면서 수요-공급의 원리가 깨진 것이 가격불안의 중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취득ㆍ등록세를 합해 시가의 2.85%인 거래세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기간, 즉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투기적 수요를 줄이거나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도 상시 가능한 방안이다. 정부는 외견상 8ㆍ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송파와 김포 개발 등을 통해 공급물량은 충분하게 받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의 규제완화를 통해 물량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서 빠진 학군 조정 등은 사실상 확정된 추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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