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방세 重課조치 폐지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창업보육센터(BI)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세 중과(重課) 조치가 폐지된다. 또 창업지원 실적이 대학종합평가에 반영되고 국립대 BI 입주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가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관련 세법 등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BI 입주기업에 대해 3~5배나 높게 물리던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 세율이 원래 세율대로 환원된다. 또 대학의 창업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 때 ‘창업지원 실적’이 반영된다. 분야별(ITㆍBTㆍET 등)로 특화된 BI에 입주한 우수 기업은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대를 받는다. BI 졸업 우수기업은 테크노파크ㆍ문화산업지원센터ㆍSW지원센터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 업체 투자설명회(연 2회) 개최 ▦시제품에 대한 다국어 전자 카탈로그 제작 및 중소기업 무역 포털 사이트 ‘인터넷 중소기업관’ 등록 ▦부품소재진흥원에서 구축 중인 구매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제품정보 수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해온 창업보육사업은 중기청이 통합 운영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해온 BI는 벤처캐피털 등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BI 입주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연구원 5명 이상)은 내년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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