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도방지 금융기관 협약/종금사도 참여 결의/은행연 21일시행확정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은 18일 대기업 부도방지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도방지협의회 구성의 1차 대상이 되는 진로그룹의 회생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11개 종금사 대표들은 이날 종금협회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하는 한편 대출규모가 많은 리스, 상호신용금고, 파이낸스, 할부금융 등 기타 금융기관들도 부도방지협의회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동참조건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넘는 모든 금융기관의 참여 ▲추가여신 자제 ▲여신회수시 추가여신 우선변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 33개 은행장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표들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별도의 회의를 갖고 대기업 부도방지를 위한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확정,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은행장들은 또 금융결제원과 협의해 「어음교환소규약」을 개정, 협의회가 구성된 기업의 어음이 교환될 경우 모두 부도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기업은 당좌거래중지, 불량거래처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진로그룹이 협약대상그룹으로 처음 지정돼 21일부터 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가 중지되며 만약 교환에 회부되는 어음이 있을 경우 이는 모두 부도처리될 전망이다.<안의식·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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