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 `휴대폰 보조금' 내년 전면금지

내년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이동전화회사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일절 받지 못하고 전액 자기 부담으로 휴대폰을 사야 한다.이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에는 현재보다 최소한 20~30만원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이동전화사업 공정경쟁 지침」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동전화 회사들은 2000년1월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일절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올해말까지는 5개사의 월평균 요금수입(3만8,200원)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15만2,800원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는 의무가입제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전국 모든 대리점에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동전화 해지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을 막기 위해 반드시 부모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가입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고 가입을 받았을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해지를 요구하면 이동전화회사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지침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지침 내용을 각 회사의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정통부의 송유종(宋裕鍾)부가통신과장은 『이 지침을 실시하면 이동전화 가입비용이 높아질 것이므로 내년부터 요금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동전화 5개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15만원까지로 하되, SK텔레콤은 6만8,000원을 적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업체들은 내년부터 신규가입자의 경우 단말기비용을 최소한 15만원 이상을 받도록 합의했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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