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3월 19일] 세제지원으로 고용증대 가능한가

최근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는 매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으며 지금까지 열린 세 번의 회의에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그 결실로 지난 2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곧 시행령 개정도 끝낼 예정이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특법 개정의 핵심은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미국과 프랑스도 시도하고 있는 제도로 고용증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 안내는 적자기업 적어야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미 2004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2년간 시행한 뒤 실효성이 지극히 낮아 포기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시는 전체 법인에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 반면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 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고용하려는 유인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세액공제가 기업의 추가 인력고용 유인으로 작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가운데 적자를 봐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소수여야 한다. 둘째, 흑자를 낸 중소기업이라도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이미 받아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소수여야 한다. 그런데 2008년 기준으로 신고법인 40만개 가운데 적자법인은 13만개로 약 33%를 차지했다. 그리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흑자 기업의 대략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흑자를 낸 기업 가운데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법인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본격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적자기업이 많아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대상을 중소기업만으로 국한할 경우 전체 중소기업 중 이번 고용증대세액 공제로 혜택을 받는 곳은 5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세제상 유인으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중소기업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번 시도했다 실패한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적어도 실패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시행된 유사한 제도의 고용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필자가 아는 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미 시행해본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기초가 돼야 한다. 中企엔 금융지원이 더 효과적 사실 중소기업이 유인책을 받아들여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도록 만들려면 세제혜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새로운 '유인 메커니즘'을 동원할 것을 제안한다. 즉 중소기업을 움직이려면 세제지원보다는 금융지원이나 사회보험부담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명 '고용증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고용증대로 축적된 마일리지를 금융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그리고 세제지원 가운데 해당 기업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어도 기업을 움직여 일자리를 더 만들고 또 유지하도록 하려면 기업들이 어떠한 유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분명한 점은 세금으로는 기업을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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