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법안 연내 확정

선천적 외국국적 취득자·해외 고급인력 등 대상

법무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 국민과 해외 고급인력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적법 입법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부모가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자)와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해외 입양인 또는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 취득한 미성년자)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한국에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5인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한 외국인, 박사학위 소지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경영·교육·문화 등 특정 분야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등 글로벌 고급인력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우리 국민과 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와 국내 거주 화교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은 좀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여성단체들은 결혼 이민자의 대부분이 농촌총각과 결혼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 조선족이나 동남아 여성들인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가정폭력이나 경제사정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할 경우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결혼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내 영주권자인 화교의 경우 이중국적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이중국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한국국적을 취득과 동시에 중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산업재산권 등을 보유한 우수 인력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창업하거나 출자하려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창업비자제도와 사회간접자본 펀드에 50만달러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비자를 주는 간접투자이민제도를 올해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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