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국 곳곳 ‘수용토지 보상’ 마찰

내년부터 양도세 공시지가 → 실거래가로 변경

“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받을 경우 보상액의 40%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보상 예상액 6억5,000만원 중 2억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경북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에서 버섯종균 배양농장을 운영하는 이모(45) 씨는 수자원공사가 부항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일부 주민은 금년에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보상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만약 내년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게 되면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으로 올해까지는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30~40%에 머물고 있어 관련지역 농민들은 막대한 세금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걱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시기를 둘러싸고 농민들과 개발기관 사이에 실력대결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김천 부항댐 건설예정지 주변 300가구 중 150가구는 내년도 보상 대상으로 분류되자 지난달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 집단으로 몰려가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연내 보상을 완료하겠다며 주민 반발을 무마했으나 실태조사와 감정평가 등의 절차로 보아 물리적으로 연내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 혁신도시로 지정된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주민들도 연내 보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자칫 주민반발에 따른 사업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은 “내년 보상이 이뤄질 경우 양도세를 내고 나면 대토를 마련할 수 없어 생계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며 “연내 보상을 완료하던지 아니면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과세제도를 개선하던지 둘중 하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일원 80만평에 들어설 울산국립대 예정지내 주민들도 보상시기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전에 반드시 보상이 완료돼야 한다”며 “그 전에는 토지보상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천명해 놓고 있다. 울산시와 한국감정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가진 설명회에서 올해 11월까지 개발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 보상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인 충남 아산시 탕정면과 배방면 일대 주민들도 토지보상이 2008년께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1단계 사업지구내 주민들과의 보상 형평성 및 막대한 세부담 등을 주장하며 양도세 특례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토지 수용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법상 양도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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