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형 표기가 ‘㎡’로 정착되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이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주택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4일부터 청약일정을 시작하는 파주신도시 주공아파트는 전용면적으로 주택형을 표기하고 있다. 이 아파트 84㎡형의 분양가는 2억9,780만~3억2,200만원선으로 단순히 ㎡당 분양가를 따져보면 354만~383만원선. 하지만 주공 측이 밝힌 ㎡당 분양가는 271만9,000~273만7,000원이다.
왜 ㎡당 분양가가 차이가 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주공 측이 주택형을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이 아파트의 실제 공급면적은 114~115㎡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주택형을 전용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매년 발표하는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용면적으로 표기된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주택형을 실제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면 소비자들이 아파트 면적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이 같은 표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예외 없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주택형을 표기하고 있다.
D건설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포함돼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형 역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는 전용면적으로 주택형을 표기할 경우 가뜩이나 ‘평형’에서 ‘㎡형’으로 바뀌어 체감 가격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시세가 24억원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48㎡형의 주택형을 전용면적 기준인 121㎡형으로 바꾸면 ㎡당 시세는 1,621만원에서 1,983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과거 평당 시세로 보면 5,358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껑충 뛰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체감 면적’에 무게를 둔 공공과 ‘체감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간의 표기가 뒤섞여 사용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파주 운정지구 C공인 관계자는 “이중적인 주택형 표기가 아파트 입주 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일일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따져봐야 하는 불편함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