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가 너무 올라도 고민되네"

우리사주 받은 직원들 주식 매각위해 퇴사까지

“주가가 너무 올라서 고민이네요” 얼마 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A사 B사장의 하소연이다. 상장하기 전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사주 물량을 넉넉하게 줬더니 직원들이 이를 행사하기 위해 퇴사까지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B사장은 “한 사람 당 최소 1,000주 이상씩 액면가로 나눠줬는데 주가가 올라가자 이를 처분하기 위해 퇴사하는 사람까지 생겼다”며 “직원들 사기를 높이려다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액면가가 500원인 A사의 주가는 상장 후 최고 3만원 가까이 올랐다. 이 가격대에서 처분했을 경우 1,000주를 갖고 있던 사람은 3,000만원 가량을 챙길 수 있었다. 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사주 조합원은 사안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8년까지 수탁기관에 주식을 예탁해야 된다. 그러나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여서 이 기간 중에도 퇴직하면 바로 우리사주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B사장은 “종업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당초 우리사주조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예탁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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