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SK등 4개 정유사 과점체제에 '메스'

■ 대형 할인점서 車 기름 넣는다<br>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 유통시장 위주로 개편<br>석유류 할당관세 낮춰 수입 정유사 경쟁 유도<br>주유소 복수상표제 활성화·상표표시 규제 완화


SK등 4개 정유사 과점체제에 '메스' ■ 대형 할인점서 車 기름 넣는다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 유통시장 위주로 개편석유류 할당관세 낮춰 수입 정유사 경쟁 유도주유소 복수상표제 활성화·상표표시 규제 완화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유류 유통시장에 메스를 들이댄다. 할인점 주유소 허용, 석유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 등을 통해 SK와 GS칼텍스ㆍS-OILㆍ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 과점 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석유제품의 가격결정 구조를 정유사 위주에서 유통시장 위주로 개편하면 가격인하와 물가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업체들이 대형마트에 유류를 공급할 것인지, 땅값이 비싼 시내에 있는 할인점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유류 유통구조 뒤집어 보자"=정부는 우선 석유류에 부과되는 할당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수입 정유사가 국내 시장에서 SK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석유류 할당관세를 인하해도 국제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내긴 어렵지만 앞으로 환율상승 등에 따라 경쟁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석유 수입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 개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 복수 상표제를 활성화하고 주유소의 상표 표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 국장은 "상표 표시 규제가 완화되면 할인점 등도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주유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실제 모 할인점 업체가 주유 사업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SK 석유제품을 팔려면 SK 간판을 달고 영업해야 하며 대형마트는 자기 브랜드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임 국장은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표준공급 계약상의 배타적 공급계약 제도의 타당성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제도 때문에 정유소와 주유소 사이에 수직적 거래관계가 형성돼 있고 복수상표 제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체감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 '석유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할인점 "사업타당성 검토한다"=선진국의 경우 대형마트 주유소는 일반화돼 있다. 미국 월마트는 각 매장에서 자체 주유소를, 영국 유통체인 테스코도 주유소 겸영 편의점인 '익스프레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석유 유통시장 개편 계획이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과점 체제를 형성 중인 국내 정유업체들이 물량을 대형마트 주유소에 공급할지 의문이다. 또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대형마트 주요 점포들은 땅값이 비싼 시내에 있어 추가 용지 확보가 어렵고 건축규제나 안전규제 등 장애물이 많다. 석유 수입업체들의 시장 진입도 쉽지 않다. 국제 시세가 국내 시세보다 오히려 높아 할당관세를 인하해도 운송비 등을 감안하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입 석유제품의 점유율은 등유는 2.1%에 그쳤고 휘발유(0%), 경유(0.3%)는 전무했다. 한편 대형 할인점들도 정부의 주유소 허용 방침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여러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마트는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 기존 점포를 파악하는 한편 새 점포는 주유소 사업 진출을 감안해 부지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고객 안전 문제, 석유제품 공급선 확보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도 "주유소 사업은 검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국내 대형마트는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는 등 '도심형'이어서 안전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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