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해야"

조세硏, 소비세 개편 보고서보석등 개별소비세는 폐지를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해야" 조세硏, 소비세 개편 보고서증권선물거래소는 "부작용 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연간 거래규모가 6경6,300조원에 달하는 지수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사치세 기능이 사라지거나 탈세 등으로 과세의 실효성이 없는 보석ㆍ귀금속ㆍ고급가구ㆍ유흥주점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4일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등을 담은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기획재정부는 오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 이 안들을 상당 부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이 밝힌 개선방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세제개편안에서 파생상품거래에 양도차익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물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조세연구원은 "초기 부과세율은 낮추되 시장이 조성된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의 상품에 한정해 거래세를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과세 논의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위축, 현물시장의 동반 위축, 외국자본의 이탈, 공평과세원칙 위배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 및 투자전략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거래세 부과로 거래비용이 오르면 이 기능이 큰 손상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효성이 떨어진 개별소비세 등을 대폭 조정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보석ㆍ귀금속ㆍ고급가구ㆍ시계ㆍ카메라 등의 개별소비세를 없애고 골프장은 중기적 관점에서 비과세하는 것은 물론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도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외해야 할 것으로 밝혔다.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도 대폭 바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운전학원 등 사설학원이나 금융ㆍ보험의 용역, 의료ㆍ보건 등 일부 분야는 앞으로 부가세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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