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지시설 30% 정부보조금 횡령

복지시설 30% 정부보조금 횡령 감사원, 주·부식비 허위계상 13곳 적발 고아원ㆍ양로원 등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30% 정도가 주ㆍ부식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거나 인건비를 늘리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1일부터 7월26일까지 서울 등 전국 8개 시ㆍ도의 40개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중 13개 시설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19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47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S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95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주ㆍ부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가보다 많은 것 처럼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6억4,5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군 E 사회복지시설도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4억2,300만원을 횡령했으며, 특히 지난 88년부터 98년까지는 입소자들로부터 받은 입소비 5억8,900여만원중 2억1,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충북 옥천군 C 사회복지시설은 98년 9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허위작성하고 퇴직자도 계속 근무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2,400여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가입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정부보조금 1,300여만원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천군 C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98년부터 사전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용자 5명에게 소ㆍ돼지 등 가축 200여마리를 사육토록 했으며, 이들의 임금도 작년 2월부터 3개월(월 6만원씩)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전북 익산시의 J 사회복지시설은 98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상근하지도 않은 원장에게 급여 3,700여만원을 지급해오다 적발됐고, 인천 부평구의 E, Y사회복지시설은 우유급식 서류를 꾸며 6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하고, 회계부정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장을 교체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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