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유조선 측 피해배상한도가 1,425억원으로 확정됐다. 초과 피해액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는 9일 허베이스피릿호 측이 낸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조선 측은 지난해 1월 피해배상 책임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 규정에 따라 선주상호보험 가입 한도인 1,425억원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오는 5월8일 오후2시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6월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행하는 피해조사를 거친 뒤 사정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 받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배상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피해 주민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산지원의 한 관계자는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은 사고 피해 규모가 유조선 측의 선주상호보험 가입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은 이번 결정과 별도로 IOPC펀드 또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사정액 전면 배상을 결정한 정부를 상대로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