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1월부터 국산은 물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모차ㆍ보행기ㆍ완구 등 어린이용품 의 주의 및 경고사항은 모두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벨트 착용 등을 비롯한 주의 및 경고 표시를 어린이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에 부착하거나 사용설명서에 첨부하도록 하되 모든 표시는 한글로 쓰도록 했다.
또 어린이가 유모차나 보행기를 사용하다가 다치지 않도록 이중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완구의 경우 사용 연령구분 지침을 신설해 제조업체가 사용연령을 제품 또는 포장에 명시하도록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