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업무위탁 제도를 현행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속하거나 금융사의 신인도 저하와 금융질서 문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업무위탁이 금지된다.
‘아웃소싱’ 수요가 많은 인사관리, 경영지원, 총무, 법률자문, 세금, 전산등 후선ㆍ지원업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업무위탁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보고제를 사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금융회사가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