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관심 필요하다

자원 절약과 환경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ㆍ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용이 종료된 제품의 중간 처리, 또는 최종 처분에 대해 생산자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상의 제도이다. 종전의 폐기물예치금제도에서는 생산자들이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의 제품을 생산해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이후 총 재활용량이 340만톤에 달한다. 이에 따른 재활용품의 사용, 매립 비용 절감 등으로 경제적 이득이 1조2,439억원에 이르고 2,7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는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것과 함께 품목별로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도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인 유리병ㆍ종이팩ㆍ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를 출고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부과한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소주병의 경우 자체 물류시스템 및 공병 재처리시설을 이용,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재활용 의무율 80%를 훨씬 넘어선 98% 수준의 재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생활쓰레기의 증가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집중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및 규제가 강화되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상승하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과거 폐기물예치금제도와 비교해보면 폐기물의 사전 감량을 통한 재활용 증대 및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 등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도 생산자ㆍ소비자ㆍ정부 등 관련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성과이므로 범국민적인 관심의 증대와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