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산재 의료기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또 취업상태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 ‘산재보상 및 의료지원실태’감사 결과 이 같은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적발,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와 휴업급여를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요양 중인 산재환자들의 출입국 현황과 진료비 청구현황을 비교한 결과 192개 산재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재환자가 외국에 체류 중인데도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모두 5,0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를 회수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153명에 대해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취업 중인 근로자 31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6억5,4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와 고용지원센터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 219명이 실업급여 2억8,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회수하고 취업자에게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전산망과 산재보험 전산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