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룸·기숙사형 주택 면적 커진다

도시형 주택 규제완화책 마련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주택 면적이 종전보다 10~20㎡ 늘어난다. 또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고시원(134㎡당 1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ㆍ23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원룸형ㆍ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대책을 마련,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를 제외한 1~2인용 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최대 면적을 종전보다 각각 20㎡, 10㎡가량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30㎡로 제한된 원룸형 주택은 최소 12㎡부터 최대 50㎡까지, 종전 7~20㎡로 제한된 기숙사형 주택은 최소 7㎡부터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전 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의 면적으로는 다양한 설계와 상품개발이 어려워 수요가 제한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상업ㆍ준주거지역에 짓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를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계식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ㆍ23전세대책에서 원룸형ㆍ기숙사형의 주차 대수를 가구당 기준에서 전용면적 합계 기준 각각 60㎡당 1대, 65㎡당 1대로 완화했으나 이번에 상업ㆍ준주거지에 한해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인천시의 조례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용 85㎡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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