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스포트라이트] '담배소송' 승소 이끈 박교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수차례 재판 중단 등 어려움, PL법 관련소송 더 늘어날것"<br>'대기오염 소송' 서도 승소… "휴대폰 등 소비재에 주목"


"제조물 책임(PL)법 관련 소송은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휴대폰이나 과자ㆍ화장품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광범하게 퍼져있는 소비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사진) 변호사는 12년간 이어진 흡연자와 담배제조사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KT&G에 승리를 가져다 준 인물이다.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렸던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그는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이들이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대기오염 소송(자동차 제조사 측)'도 맡아 모두 승소했다. 담배 소송은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 온 방모 씨 등 폐암∙후두암 환자 6인과 이들 가족이 "KT&G가 흡연을 조장하고 국가가 이를 도왔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3억여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1999년 제기된 담배 소송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고 항소심 판결까지도 4년이나 흘렀다. 항소심까지 12년 가까이 흐르면서 원고 중 암환자 5명은 증세가 악화돼 숨졌다. 박 변호사는 "원고들은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첨가물을 살펴보겠다'며 KT&G가 사용하지 않은 담배 첨가물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고 원고 측의 요구로 수 차례 재판이 중단됐다"며 당시 변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흡연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있는 터라 박 변호사는 수세적인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원고들이 소송 이전 오래 전부터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를 잡은 박 변호사는 이를 부각시키며 오히려 공세적인 변론을 펼쳤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었으며 가정환경과 식습관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담배 외에도 많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같은 변론을 수긍해 KT&G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원고의 흡연과 폐암 발병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KT&G의 담배 제조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그는 미국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납품하는 기륭전자가 2차 전지 제조사인 에너원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전자기기 부품 결함에 대해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배터리 제조업자인 에너원이 공급한 배터리셀은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기륭전자에 미화 108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올라와 있다. 박 변호사가 속해있는 세종의 '제조물 책임 PG(Practice Group)'는 파트너 급의 황상현ㆍ임준호ㆍ홍세렬ㆍ이준승ㆍ양계성ㆍ임보경ㆍ조희영 변호사가 함께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기된 술, 석면탈크, 대기환경오염, 담뱃불 화재배상 소송 등을 맡아 승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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