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생법안처리 3월도 어렵다

대선후보경선·지구당개편등 정치일정 빠듯은행법 개정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등 주요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져 경제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3일 앞둔 26일 간신히 파행을 끝내고 부분 정상화에 들어갔으나 경제ㆍ민생법안들은 대부분 3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처리가 지연된 법안들은 은행ㆍ공기업 민영화, 공적자금 조달채권 상환, 증시의 소액투자자 보호, 고금리사채로부터의 서민보호 등과 직결돼 있으며 여야간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거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의사일정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서 상정 또는 의결되지 않고있다. 경제ㆍ민생법안들은 3월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3월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지구당개편대회 등 정치일정이 꽉 차 있고 의원들의 지역구활동도 잇따라 국회 의사일정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국가신인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관계자들이 방한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의지약화로 비춰질 경우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보유 은행의 민영화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상반기내 조흥은행 등이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증시에 상장키로 했으나 은행법안의 국회처리가 늦춰지면서 당초 계획된 일정이 촉박하게 됐다. 공적자금 조달을 위해 98년 발행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이 늦어질 경우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모두 4조5,008억원 규모의 예보채 만기가 돌아오고 이중 당장 내달 4,748억원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이 뒤늦게 처리돼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예보의 자금조달 애로와 예보채 금리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아직 상정조차 안돼 기업의 분식회계ㆍ부실감사ㆍ허위공시ㆍ주가조작ㆍ내부자거래 등 증시 불법행위로부터 다수 소액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제정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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