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은 그간 중복된 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교통세나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대신 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먼저 유류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0년부터 휘발유ㆍ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는 대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교통세ㆍ개별소비스에 붙는 교육세(15%) 역시 본세에 통합하고 교육세 폐지분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ㆍ중유ㆍ부탄 등은 15%)를 부과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된다. 또 자동차분 개별소비세액도 통합하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시 협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1,000∼2,000㏄는 6.5%, 2,000㏄ 초과는 13%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주세에 통합한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과세로 전환한다.
증권거래세ㆍ개별소비세ㆍ취득세액 및 레저 세액분에 대한 부가세도 본세에 흡수 통합된다. 조특법상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감면액의 20%(저축은 10%), 조특법상 취등록세 감면액의 20%, 관세법상 관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에 흡수 통합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분에 붙는 부가세(납부세액의 20%)는 폐지된다.
정부는 한편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비과세 감면 제도 중 11건을 폐지하고 6건은 축소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 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11건이 폐지 대상이다.
/이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