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지도 10년만에 다시 그린다

■ 산업 집적 활성화 법안 의미·내용부처·지자체별 개발계획 조정 정책중복 방지 한국의 '산업지도'가 10년 만에 다시 그려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해로 1차 공업배치기본계획기간(92~2001년)이 만료됨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산업입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명칭을 바꾼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연관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쉽게 말해 아날로그로 돼 있는 산업지도를 디지털시대에 맞춰 새롭게 그린다는 얘기다. ◆ 개정 배경 정부는 지난 90년 법률을 제정한 후 수차례 개정했지만 인위적으로 산업입지를 지역별로 배치한다는 기본 개념은 바꾸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업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입지개발ㆍ공장건설로 산업단지가 대량 미분양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고 기업의 공장용지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 '공장의 배치' 개념을 접고 '산업의 집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제ㆍ지역개발보조금제 등 파격적인 제도를 대거 도입했다. 물론 여기에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산업입지를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 전국 단위의 산업집적계획 수립 정부는 지역별 산업집적지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ㆍ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지역별 사업과 기본계획을 연관시키도록 가칭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과 심의회라는 지렛대를 이용,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계획입지를 종합적으로 조정한다는 구도다. 정부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단지ㆍ소프트웨어진흥단지,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단지,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전용단지 등은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연관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중복입지로 인한 자원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 지식기반산업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집적화 유도 정보기술(IT)ㆍ생명기술(BT) 등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생산ㆍ연구시설이 들어서는 추세다. 용인의 바이오단지나 성남의 정보화단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관련산업을 유치하는 바람에 집적도가 떨어지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도하차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일정 요건만 맞으면 지구로 지정,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육성지구는 물론 산업활성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지정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법인ㆍ소득ㆍ취득ㆍ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은 물론 공장을 신축할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또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구축비용도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도 해당 지자체에 우선 지원한다. ◆ 공장설립도 쉬워진다 매년 초 지자체들이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ㆍ허가 여부를 민원인에게 7일 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장형태별로 표준설계도면을 정해 민원이 이를 지정만 하면 건축설계도면 없이도 건축허가를 자동 처리하는 표준공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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