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산와머니의 분노

금융당국 끊임없는 소송에<br>총자산 한달간 1,000억 증발<br>이겨도 밉보일까 보상 청구 못해

금융 당국의 끊임없는 소송에 대형 대부회사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승소해도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4일 금감원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강남구청이 산와대부(산와머니)를 상대로 상고(3심)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7일 산와머니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와머니는 1심 패소로 인한 영업정지 33일 동안에만 줄어든 총자산이 1,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00억원은 1년간 영업해야 벌 수 있는 숫자다.

순이익으로만 따지면 100억원 정도다.

문제는 금감원이다. 강남구청과의 상고심에서 산와머니가 승소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점이다. '갑'이라 불리는 금융 당국에 '을'이 잃어버린 비용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산와머니가 패소하면 영업정치 처분에 정당성이 부여돼 총자산 감소는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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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음달 말 판결 날 강남구청과의 소송 건에서 러시앤캐시가 패소하면 법대로 영업정지를 받겠지만 승소해봤자 얻을 게 없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저축은행 인수 등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당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밉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과 소송에서 승소해도 정서상 그에 따른 민사소송 등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인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과 강남구청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불법영업 실마리를 금감원에서 적발했지만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분은 강남구청이 행했다. 두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금감원과 강남구청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기가 애매하다. 강남구청 담당자는 패소 시 책임 소재가 어디냐는 질문에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되풀이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지적 사항이 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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