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거래 분쟁은 “이렇게 풀자”

올 봄 결혼을 앞두고 있는 K씨. 회사동료의 추천으로 가전제품을 싸게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여자친구의 돈 50여만원을 대신 송금했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해당 쇼핑몰의 부도 소식. 돈도 돈이지만 신혼의 꿈을 꾸기도 전에 사기를 당해 기분이 찜찜한데 이 일로 여자친구와 관계마저 소원해져 풀이 완전히 죽었다. 또 다른 K씨. 해외 쇼핑몰에 공기청정기를 주문했으나 바다 건너 넘어온 것은 용량이 훨씬 적은 제품. 환불을 요구했으나 해당 쇼핑몰은 차액만 송금해주고 `모르쇄(?)`로 일관, 애를 태우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 급증= 지난 한해동안 전자거래분쟁위원회에 접수된 분쟁관련 상담건수는 2001년 1,310건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2,987건이다. 이중 조정신청이 접수된 분쟁 건수는 854건. 2001년 457건에 비해 무려 86.9%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취소ㆍ반품ㆍ환불이 313건(36.7%)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으며 배송지연ㆍ미인도(未引渡)가 120건(14.1%), 계약변경ㆍ불이행이 116건(13.6%)이었다. 최근 불거진 하프플라자 사건 피해자만 해도 당초 4만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15만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 등 적극 활용= 전자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Q&A, e메일(cybermc@kiec.or.kr), 전화(02-528-5714), 직접방문(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6층) 등을 통해 상담을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등이 운영하는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도 분쟁조정위를 바로 이용하는 편이 좋다. 상담후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구제신청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접수시키면 10일이내 당사자간 1차 합의가 권고된다.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거나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경우 35일이내 담당조정부가 구성되고 당사자에게 조정안 수락을 권고한다. ◇신속ㆍ공정ㆍ무료 원칙으로 안심=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일 경우 위원회 조정실에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조정하지만 상당수가 온라인 채팅프로그램과 음성화상조정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조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1심제를 원칙으로 해 조정은 가급적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처리되며 조정 당사자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해 사생활은 물론 사업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 준다. ◇분쟁 예방 노력이 최우선= 전문가들은 분쟁발생시 위원회를 적극 이용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우선해달라고 충고한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분쟁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몰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라.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이버몰 신뢰인증마크인 eTrust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또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및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필증 등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둘째, 청약철회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라.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직원의 소속, 이름 등을 정확히 확인하자. 또 사이트게시판 및 e메일 등 철회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자. 셋째,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으라.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므로 미성년자에게는 계약체결 전에 부모 동의를 얻을 것을 인식시키고 교육시켜야 한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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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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