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론스타 유죄판결 이후 과제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외환은행 매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로 대표이사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도 함께 기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받게 돼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론스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지분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9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이 일반적 방식이 아닌 '징벌적' 형태로 이뤄져야 하며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의 '먹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막대한 수익을 챙겨간 것이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은행법에서도 매각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강제매각'을 내린다고 하지만 론스타는 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아치우면 그만이다. 임의매각이든, 강제매각이든 론스타가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8년을 끌어온 론스타 문제와 외환은행 매각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될수록 론스타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외환은행 부실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가부결정을 내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또다시 국제투기자본에 국내은행이 넘어가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론스타 사태에서 얻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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