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실투자 의혹' 김평수 세번째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세번째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한 사람에 대해 3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에 추진했던 실버타운 `서드에이지'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업 시행ㆍ시공사인 안흥개발 관계자로부터 사례금조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드에이지에 660억원을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3번째 구속영장에는 김 전 이사장이 업자에게 돈을 받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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