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출력물은 정보통신보호법상 비밀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에는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타인의 이메일 내용을 인쇄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씨는 제조업체 J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 동료가 협력업체 직원에게서 연구개발 지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뒤 이를 출력했다.
이후 안씨는 자신과 잘 아는 협력업체의 다른 직원 김씨가 J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김씨에게 이메일 출력물을 건넸고, 김씨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이를 회사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메일 출력물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김씨가 건네받은 출력물을 회사측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인 이메일 내용을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씨의 제출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