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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민속마을 화재예방 대책회의 개최

문화재청은 최근 발생한 하회마을 화재를 계기로 지난 17일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속마을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속마을은 목조가옥들이 밀집돼 화재발생시 대형피해의 위험이 높고,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문화재로 건물내부 취사활동과 관람객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커 더 효율적인 방재대책이 요구돼 왔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속마을의 방재 설비 확충에 노력해왔다. △안동 하회마을은 414개 소화장비(소화기·소화전), 50개 화재감지기(열·불꽃)와 함께 인접거리에 소방파출소(0.5km, 3분) 설치 △경주 양동마을은 421개 소화장비, 89개 화재감지기와 함께 소방차 상주 △아산 외암마을은 274개 소화장비, 95개 화재감지기와 함께 인접거리에 송악면 지역대(1km, 3분) 위치 △고성 왕곡마을은 111개 소화장비, 51개 화재감지기와 함께 인접거리에 간성 안전센터(7km, 11분) 위치 △성읍민속마을은 92개 소화장비와 함께 마을 인접거리에 성읍지역센터(1km, 4분) 위치 △성주 한개마을은 462개 소화장비, 27개 화재감지기와 함께 인접거리에 월항 지역대(3km, 9분)가 위치하고 있다. 또 지난해 문화재로 지정된 영주 무섬마을은 올해 방재시설 설비를 위한 설계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비만으로는 화재발생 시 효율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신화된 시설(연기·불꽃 감지기)의 설치 확대와 함께 민속마을 주민과 관람객의 방재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보완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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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방차·소방관서 등 소방시설을 확충한다. 민속마을 중 소방관서가 1km이상 떨어져 위치한 마을은 해당 시·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소방관서 119센터(가칭) 확대 설치와 민속마을 인접지역 소방차 배치를 적극 추진한다. 또 지정 가옥 위주로 설치돼 있는 각종 방재설비(가스자동차단밸브, 소화전, 감지기, CCTV 등)를 주변 경관을 고려해 비지정 가옥까지 확대 설치한다.

또 마을 주민·관람객의 화재예방의식을 높이고, 소방훈련과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목조 가옥이 밀집한 민속마을에서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 강좌 등을 각 마을별로 시행하여 초동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각 마을에 배치되어 있는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재관계기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문화재 방재의 날(2. 10.)을 전후로 하여 전 민속마을에서 소방훈련을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민속마을보존회와 함께 전통적인 모습들을 잘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민속마을이 될 수 있도록 화재 등 재난의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방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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