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트북] 음주사고 후 경관에 뇌물 영화배우 박상민 영장

서울 방배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경찰관 등에게 돈을 건넨 인기 영화배우 박상민(29)씨에 대해 특가법상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피해자 고모(34)씨에게 2,000만원을, 목격자 박모(37)씨와 당시 강남경찰서 교통과 박모(52)경사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네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매니저와 피해자 고씨를 통해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박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사고담당경찰관과 목격자가 잠적,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장군의 아들」 「깡패수업」등의 영화와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를 비롯한 TV드라마에도 출연했다. /김인호 기자 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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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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