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올해부터 크게 바뀐다.먼저 품목수가 지난해 258개에서 올해 206개로 52개, 비율면에서는 20% 줄어든다. 이번에 제외된 품목들은 플라스틱상자, 탈수기등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한 22개 제품과 가방, 통조림등 소수업체에 편중되거나 납품실적이 저조해 기정기중을 위반한 18개, 모래 부순돌등 지정품목으로 부적절한 물품 12개등이다.
그러나 해제된 품목들이라고 해서 모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중 클램프, 인쇄잉크등 43개품목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해 관련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 때까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 이로써 중소기업 경쟁품목은 지난해 105개에서 148개로 늘어났다.
운영세칙도 개정됐다. 특히 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해당기업에 대한 배점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품질기준을 47~57점 기준에서 50~60점으로 3점 상향조정했고 기술개발에 따른 배점도 22~28에서 22~30점으로 상한선을 2점 높였다. 또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해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업체는 5점, 50%이상은 8점, 80% 이상 10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 특정업체가 계약물량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업체당 최대배정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했다. 또 다수조합 가입업체의 경우 올해까지는 2개조합에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1곳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각협동조합에서 신규업자에 대한 진입을 규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과 중소기업청 두군데로 이원화돼 있던 운영기준을 중기청의 내부조항으로 일원화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크게 바뀐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기준이 직접수혜에서 경쟁을 통한 기술향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의 일각에서는 단체수계가 운영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기본취지를 벗어나 특정업체 또는 품목에 대한 독점을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올해 단체수의계약액은 지난해 4조원 규모에서 710억원(1.8%)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2001년까지 102개로 줄이고 배정액도 연간 2조원 정도로 축소할 예정이다. 【송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