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인이나 자녀명의로 보험에 들어 재산을 물려주는 변칙 증여ㆍ상속에 대해 예외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과세의 기준이 보험가입자가 불입하는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이어서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세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1일 일부 고소득층이 부인이나 자녀를 보험료 납입자인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해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있으나 지난해 상속ㆍ증여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경우 외에도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내주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증여의제`조항을 강화했다. 새로운 과세조항은 올해 1월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난해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올해 납입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기준과 관련, 보험료 증여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했더라도 보험금에서 월보험료의 누계액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여 공제액이 배우자는 3억원, 자녀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가족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상의 보험금을 탔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