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수련 활동 '비숙박'도 신고대상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 시설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되면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대상 및 관련 시설 안전 기준이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해 7월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대상이 기존 숙박형 활동에서 비숙박형 활동까지 확대됐다. 150명 이상이 참여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의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법률상 등록·인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한 상태에서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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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수련시설은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야영장 등 287곳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가에 응한 216개소 중 42곳(19.4%)이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 미흡) 중 미흡(매우 미흡 포함)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157곳(72.7%)이었다.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치 완료시까지 운영 중지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설 운영과 관리체계,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운영 상황, 인사·조직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여가부는 이달 중 수련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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