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취업시즌과 여름방학을 맞아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직자가 늘면서 허위ㆍ과장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인터넷에 올려놓은 내용만을 믿고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정규직 구인광고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직종관련 허위광고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관리직이나 기획ㆍ사무직이라고 구인광고를 낸 후 영업직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중인 유미경(25)은 "홍보직 사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면접 때 설명을 들어보니 텔레마케터직이어서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집직종과 업무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봄은 물론 설립년도나 사원수, 매출액 등 구인기업에 대한 정보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채용사이트에서 채용공고 외에 구인기업에 대한 상세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마우스 품'을 팔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월 000만원 보장'이나 '능력에 따라 연 1,800~3,000만원 가능' 등 구체적 근거 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학원수강 등을 전제로 취업을 보장한다는 구인광고도 주의가 요구된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구인광고는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면접시 회사나 업무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길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 등을 전제로 한 채용은 환불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 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취업과 관련된 채용공고는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부의 등록업체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는 정보를 어느 정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선 '업체명'이나 '업무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
'배우면서 아르바이트 하실 분'이나 '재택근무'도 주의해야 할 사례들이다. 문의를 했을 경우 일단 방문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지원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채용사이트들 사이에서 허위ㆍ과장 구인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만하다.
인터넷 채용사이트 잡링크(www.joblink.co.kr)의 경우 채용공고를 등록하기 전 기업검증팀이 채용정보에 대한 내용을 조사ㆍ확인하는 필터링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력서 열람 제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온라인 채용사이트인 '스카우트'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뒤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www.antipyramid.org)사이트에 올라 있는 불량 다단계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고 '인크루트'도 사업자등록증 확인, 불량 기업일 경우 회사명을 변경하더라도 채용공고를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허위ㆍ과장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관서 등에 신고해 구제방법을 알아보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현희 잡링크 실장은 "채용사이트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허위ㆍ과장구인광고가 늘고 있다"며 "구인광고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마우스 품을 팔아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전적 지식을 갖추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