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초고속인터넷 한 회선으로 2대 이상의 PC를 사용하면 추가 요금을 받겠다던 방침을 바꿔 2대까지는 한 회선 요금만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2대의 PC를 쓰기 위해 공유기를 활용해온 대부분의 개인 가입자는 추가요금 없이 공유기를 쓸 수 있게 됐다.
KT의 한 관계자는 24일 “공유기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정책을 바꿔 초고속인터넷 한 회선당 PC 2대까지는 추가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공유기에 3대 이상의 PC를 물려 사용하는 경우에는 1대당 5,000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달 초 메가패스 이용약관에 금지돼 있는 인터넷프로토콜(IP) 공유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추가 PC 1대당 월 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부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유기 추가과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온 개인 가입자들의 비판 여론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KT는 그 대신 공유기 1대에 수십~수백대의 PC를 물려 사용해온 기업 가입자들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KT는 최근 일반 가정과 사무실에서 IP 공유기에 몇 대의 PC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지 감지해내는 검출 시스템을 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인증ㆍ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정상적인 ‘공인 IP’와 공유기에 할당된 ‘사설 IP’ 등을 100% 구분해 알아낼 수 있다.
강석 KT 초고속사업팀 상무는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공유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네트워크에 큰 부하가 걸리고 망 유지ㆍ보수비용이 급증, 큰 피해를 입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KT의 공유기 검출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공유기와 PC를 몇 대나 쓰고 있는지 KT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정상적 과금을 위한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과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성배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서비스 제공과 요금 부과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가입자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관 등을 통해 정보수집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KT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