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석유제품 관세율 2%P 인하 확정

정부, 하반기부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를 기존보다 2%포인트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올 하반기부터는 원유에 적용되는 1%의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되고 휘발유ㆍ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3%의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원유-석유제품 간 높은 관세 격차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외국 수입사와 국내 정유사 간 가격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석유제품 관세인하 계획을 검토해왔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업계는 국내 석유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이 1%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관세율 인하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오히려 유류세 인하가 시급한 문제라고 반발해왔다. 지난 2006년 말 기준 석유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은 ▦휘발유 0% ▦등유 0.9% ▦경유 1.1% 등 석유제품 평균 0.8%로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석유수입사 시장점유율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원유가격 대비 국제석유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면 관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수입 석유제품과 국내 제품 간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한국 석유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2006년 한국보고서’를 통해 원유와 석유제품 간 관세 차등폭을 줄일 것을 권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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