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은행 매각협상 타결] "인수후 2년간 손실보전"

정부와 미국 뉴브리지캐피털간의 제일은행 매각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이에따라 국내 금융산업은 합병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형 시중은행, 외국계 은행, 중소은행, 지방은행 등 「4각 체제」로 재편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제일은행 자산가치 평가 ▲이익금 분배 비율 ▲매각후 새로 생기는 부실에 대한 손실보전(풋백 옵션) 기간 등 3개 쟁점사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뉴브리지는 제일은행의 지분 51%를 액면가 5,000원에 넘겨받게된다. 금감위는 발표문안에 대한 문구 수정작업을 거쳐 3일중 합의내용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풋백옵션 기간은 지난해말 교환한 양해각서(MOU)의 내용대로 인수 후 2년으로 결정됐다. 단 초기 1년은 모든 부실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고 2년째는 총인수자산의 20% 범위 내에서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돼왔던 제일은행의 자산가치평가는 뉴브리지의 주장대로 시가(국제기준:MARK TO MARKET)로 하되, 장부가의 95~96% 수준으로 인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따라 제일은행 대출자산이 1,000억원일 경우 뉴브리지는 이를 950억∼960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대신 관심이 돼왔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신은 뉴브리지가 전부 떠안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일은행의 정상·요주의 여신과 워크아웃 여신을 모두 인수키로 했다』며 『고정 이하 부실자산은 성업공사가 매입, 그 차액은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이 넘기는 자산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14조9,600억원에 달한다. 양측은 또 제일은행이 앞으로 이익을 낼 때의 이익금은 정부와 뉴브리지간 지분율대로 나누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와 뉴브리지측이 가계약할 때 체결한 MOU에는 없던 부분이다. 정부는 이같은 합의내용을 토대로 제일은행의 기존 지분을 5.5172대1로 감자하고 4조2,000억원을 출자한 후 갖게 되는 주식의 51%를 뉴브리지에 액면가 5,000원, 총 6억달러(7,000억원 규모)에 넘기기로 했다. 합의내용을 감안할때 뉴브리지의 초기투자금액은 약 2조2,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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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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